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라고 합니다. 2021년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인상하여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이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반면 연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 직종이거나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여객운송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위의 업종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특징
1. 매입세액 환급 불가능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부가세를 많이 내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규모 거래나 법인과의 거래에는 제약이 따르고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여 거래를 처리합니다.
3. 업종별 부가율 차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율은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에 따라 5%에서 3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4. 법인사업자 불가능
간이과세제도는 주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5. 부가가치세법 혜택 및 소득세 적용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혜택을 누리지만 소득세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입세액 계산은 매입할 때 추가 부담한 매입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5%에서 30%만큼 적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매출액이 8,000만 원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적지만 법인거래처와의 거래나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활동하면 법인거래처와의 거래가 용이해지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형 기업이나 정부기관과의 거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시작한 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이미 받은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반환 및 환급된 부가세의 재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초기에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