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혼인 출산 시 최대 3억 원 면제한도 혜택!

증여세

2024년에 적용된 증여세 개정으로 인해 자녀에게 증여할때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 조치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증여할 경우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2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2억 x 20% – 1천만원) 3천만원이 증여받을 사람의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 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세 세율


2. 공제혜택

가족 간 증여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통해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8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합니다. 부부 간 공제 한도는 6억 원 부모와 자녀 간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가 동일한 수취인에게 증여할 때마다 10년간 유효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10년간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

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공제한도가 5천만 원이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1천만 원으로 세금 차이가 큽니다.


4. 혼인 및 출산에 따른 면제

2024년에 개정된 세법은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향 조치 되었습니다.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 이후 2년 동안 적용되며 최대 1.5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이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증여세 면제한도 : 이전에는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혼하는 자녀나 출산하는 자녀에게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적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1.5억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 해졌습니다.
  • 부부 각각의 증여세 면제한도 : 양가에서 결혼하는 부부의 경우 각자 1.5억원씩 증여할 경우 총 3억원까지 면제 됩니다.
  • 혼인 및 출산 공제 : 혼인 및 출산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시 이미 1억원을 받은 후 출산시 다시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혼인 및 출산의 적용시점 : 혼인 및 출산 공제는 혼인 신고일과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기준 앞 뒤 2년씩 4년 동안 공제되는 금액은 1억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동안 1억원이 비과세 됩니다.


5. 증여시 고려할 점

증여할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학자금이나 축하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녀에게 증여할때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협의와 현재와 미래의 재정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추가 면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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