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의 중요성 퇴직 준비의 필수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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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퇴직할 때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적립하거나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일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을 나누어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채택한 퇴직급여 제도가 DB(확정급여형)이든 DC(확정기여형)이든 근로자는 퇴직 시에는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1. 개설 과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주로 증권사나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소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히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사나 이직 시 IRP 계좌가 필요하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DB형 : 근로자가 퇴직할 때의 소득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의 60% 이상은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맡기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몫이 됩니다.
  • DC형 :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은 개인의 몫이 됩니다.
  • IRP계좌 : 퇴직 혹은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적립하거나 추가 납입해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입금 및 운용

IRP 계좌를 통해 매년 최대 9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900만 원을 입금하거나 매월 적립식으로 쪼개어 입금 가능합니다. 1년동안 900만원을 입금해야 세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한 후에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혜택

매년 연말정산 때는 IRP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노후 준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는 IRP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가입기간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만 55세 까지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바로 100%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설정한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한 특정한 경우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5년 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이 있는 경우
  • 재난(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계좌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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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를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노후준비를 위해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상품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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